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26 지침 (문단 편집) === 부동산 관리법의 개혁 과정 ===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시설물, 자원같은 것으로 결정하며 토지에는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업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가 건물, 시설물에는 산업 및 공공건물, 시설물, 살림집건물이 자원에는 지하자원, 산림자원이 속한다.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는 부동산관리에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조적 공간이며 국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기초해서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를 바로 결정하면서 정확히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의 관리부담은 부동산관리를 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면서 내각과 해당 기관은 부동산에 대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범위와 임무를 바로 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게 되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국가적 이익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하면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이용할 경우에 대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용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부동산을 이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부동산이용허가기관에 이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면서 부동산의 용도 같은 것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부동산이용허가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부동산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은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수록하게 되었다.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제정하면서 국가가격제정기관은 부동산을 책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를 과학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